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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보조바퀴' 점검 의무화‥음주 재범은 '측정 장치'
입력 | 2024-05-21 07:36 수정 | 2024-05-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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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물차의 바퀴 빠짐 등 정비 불량은 검사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우회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물 무게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보조바퀴가 빠진 겁니다.
하지만 보조바퀴와 이를 조절하는 축은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보조바퀴가 달린 가변축 주행·제동장치를 분해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매년 차량 정기 검사 시 확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동훈/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과장]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바퀴 이탈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사업용 화물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가변축의 분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운행 단속도 강화합니다.
후면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529대로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안에 400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차량에 음주측정장치가 탑재된 차량만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