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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김호중, '음주' 대신 '위험운전' 적용 이유는?
입력 | 2024-05-28 06:50 수정 | 2024-05-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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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음주 측정치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인과 관계 입증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4일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계획인데 이때 김 씨도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경찰은 그때까지 김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김 씨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건 위험운전 치상죄인데, 경찰은 입증에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대법 판례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상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느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의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또, ″김 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으며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소속 연예인에 대해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