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경찰 "'여에스더' 쇼핑몰 허위·과장 광고 아냐"

입력 | 2024-05-28 07:25   수정 | 2024-05-28 07:2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의사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지난해 11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 관계자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검토한 뒤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