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윤소영
술 마셨다고 자백했는데도‥'음주' 적용 못 해
입력 | 2024-05-28 07:36 수정 | 2024-05-28 07: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누군가 달아난 사건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자백까지 받았는데, 막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 온 승용차.
크게 우회전을 하더니 오른편에 세워진 차량 7대를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아파트 관계자 (음성변조)]
″′쿵, 쿵.′ 이런 식으로… 이리로 도망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데.″
38시간이 지나서야 자진출석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습니다.
운전자는 식당에서 500c 맥주 2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측정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도주를 하면서 측정치가 없는 겁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간과 체중 등을 감안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38시간 만에 나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이기 때문에 유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주를 하는 음주운전자들의 처벌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도 음주사고 뒤 도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같은 사례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