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형

윤 대통령 '수사기관 송부' 표결‥1표차로 '종결'

입력 | 2024-06-12 06:06   수정 | 2024-06-12 06: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 했죠.

그런데 권익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최종 표결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권익위원 15명 중 6명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15명 중 7명이 종결처리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조사를 종결처리 할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1시간 반 넘게 걸린 회의에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최소한 수사기관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위원들은 종결처리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습니다.

′이첩′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고, ′송부′는 범죄혐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사기관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6명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봤던 겁니다.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알았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 대상이었는데, 윤 대통령 조사까지 종결할지에 대해선 종결 8표 대 송부 7표, 한 표차로 종결 처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결국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핵심 인물에 대해선 조사도 없었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권익위로부터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 그 어떤 연락이 온 적이 없고 소환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반부패 전담 기구가 최고 권력자 앞에 바싹 엎드려 이유도 없이 면죄부를 줬다″며, ″처분 결과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