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재형

'방송3법' 과방위 통과‥국민의힘 "강행 처리"

입력 | 2024-06-19 06:49   수정 | 2024-06-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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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사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방통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는 8월 전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과방위 첫 안건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어제, MBC ′뉴스외전′)]
″특정 세력의 이념과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전선동에 할 수 있는 방송 매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장악한다.″

″방송장악을 넘어 국민을 장악하려는 법″으로 ″강행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 목소리를 ′입틀막′ 하는 건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