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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회수 관련 통화"
입력 | 2024-06-22 07:03 수정 | 2024-06-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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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젯밤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일만인데요.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시간 넘는 회의 끝에, 어젯밤 늦게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민주당은 늦어도 7월 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켜 특검 수사팀을 꾸리겠단 계획입니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입법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사건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통화가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어제)]
″예, 아니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신 전 차관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종섭/전 국방장관(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특검법 수사 대상이어서, 자칫 증언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청문회 도중 ″답변이 어렵다″는 대답을 반복하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10분간 퇴장을 당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밖으로 쫓겨나 별도의 방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특검법 심사까지 내내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채 상병을 이용하고 있고,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특검 정국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출석 증인들의 발언을 검토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