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국

'악성 민원' 순직했는데‥'학부모 무혐의' 반발

입력 | 2024-06-27 07:37   수정 | 2024-06-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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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한 교사가 숨져 순직을 인정받았는데, 경찰이 학부모와 당시 학교 교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교원단체들은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교사가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교사가 숨진 한 달 뒤 유족 측은 반복된 민원 등을 낸 학부모 8명과 당시 학교의 교장과 교감 등 10명을 각각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전날 인사혁신처는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과 동료 교사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전 00초등학교 교사 유족]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참된 사회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원단체는 학부모들이 부당한 교육 활동 침해를 일삼고, 학교 관리자는 교사를 보호하지 못했는데도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윤경/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내 교권 침해를 인정해 주는 곳은 없구나…라는 사실에 선생님들께서 모두 절망하고 계십니다.″

교원단체들은 경찰에 수사 재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내고, 유족 측과 상의해 경찰에 재수사요구 이의 신청서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