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재영

'민원사주 의혹' 6개월 만에 다시 방심위로

입력 | 2024-07-09 06:49   수정 | 2024-07-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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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6개월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가 어젯밤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건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혹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특정 언론사 보도를 겨냥해 수십 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다는 ′민원 사주′ 의혹.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관계자가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의혹이 처음 알려졌지만, 류 위원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초 조사 기한인 3월을 훌쩍 넘긴 권익위는 어젯밤 8시 반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다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어제)]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의혹을 줄곧 부인한 류희림 위원장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맞지 않으니 방심위가 다시 조사하라는 결론입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위원장인데, 방심위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권익위 관계자는 ″위원장 외에 담당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나 걸린 조사였지만,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 봐주기가 아니었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준희/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권익위 간판 떼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패방지와 이해충돌방지 전문기관이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렇게 명백한 거 하나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민원 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신고자에 대해선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방심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