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문다영

'스팸' 끊이지 않는 이유는‥'솜방망이' 과태료

입력 | 2024-07-17 07:34   수정 | 2024-07-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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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스팸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요.

스팸문자 과태료 처분 내역 3년치를 분석해보니, 약한 제재 때문에 과태료를 여러 번 내면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지난해 국내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문자 1억 4천 7백여 만건 중 약 8천만 건이 이 건물에 입주한 문자중계사를 거쳤습니다.

2년 전만해도 전체의 10% 수준이었는데 2023년 들어 스팸 유통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스팸 왜 발송하는지 그 이유만 좀 듣고 싶은데…″

이 업체는 최근 1년간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처분을 3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국내발 스팸문자의 40%가 이 회사를 거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반복돼도 큰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3년 6개월 동안 불법 스팸 발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들입니다.

적게는 12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96곳, 적발 건수로는 127건입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17곳에 이릅니다.

이 중 한 업체는 불법 스팸 발송으로 8번이나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짜리가 6건, 800만 원짜리가 2건으로 3년간 낸 과태료만 7,600만 원입니다.

[불법스팸 적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가입자들이 많아서 이제 돈 벌어서 이 정도 (과태료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과태료를 내도 영업을 하는 게 남는 장사란 뜻입니다.

불법 스팸문자로 적발되면 처음은 300만 원, 두 번째는 600만 원, 그 다음부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 납부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대폭 감경해주는데다, 네 번째부턴 과태료 최고액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승진/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사무국장]
″′아 뭐 재수 없이 걸렸으니까 과태료 내고 나는 뭐 계속 보낼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최근 정부는 불법 스팸문자 과태료를 최소 7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달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4,700만 건으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