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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제2 테라 사태 막아라"‥가상자산보호법 내일 시행
입력 | 2024-07-18 07:36 수정 | 2024-07-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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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소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테라·루나′ 사태.
개당 10만 원에 육박하던 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원 밑으로 폭락하면서 우리 돈 57조 원이 증발했고,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국내에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이 없어 사업자에게 중형을 내릴 수 없었고, 이용자들은 고스란히 투자금을 날려야 했습니다.
′무법지대′라는 비판을 받던 가상자산 시장이 내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핵심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이 보관·관리하도록 해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는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즉시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15일)]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사업자가 아닌 곳들을 통한 거래는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