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성훈

바다에 수상한 부표‥다이버 동원해 '수산물 싹쓸이'

입력 | 2024-07-18 07:38   수정 | 2024-07-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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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동해 연안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성게나 뿔소라 등 수산물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밀하게 단속도 피해왔는데, 일주일새 훔친 양만 3톤이 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새벽,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

모터보트를 탄 스쿠버다이버가 산소통을 매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금 뒤, 운반책인 어선이 나타나 불법 포획한 수산물 자루를 옮겨 싣습니다.

항구로 옮겨진 자루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또 이동하자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검거에 나섭니다.

[잠복 경찰]
″트럭이 움직이면 있잖아 트럭을 잡아야 된다.″

경찰이 트럭을 따라가 덮친 곳은 한 작업장.

불법 포획한 성게와 뿔소라, 멍게 등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잠복 경찰]
″지금 여기 위법 사항이 좀 확인이 되어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숙련된 잠수부 3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윤형오/포항해양경찰서 형사계장]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어획물을 잡은 다음에 자루에 담아서 부표를 띄워서 해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일주일 동안 잡은 수산물만 3.3톤, 시가 4천2백만 원어치였습니다.

[윤형오/포항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소형 어선이 따로 가서 그 부표를 건져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이버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레저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입항하고…″

포항해양경찰서는 현장에서 붙잡은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마을공동어장이 아니더라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