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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46억 빼돌려 필리핀행‥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입력 | 2024-07-19 07:32 수정 | 2024-07-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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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40억대 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5년을 구형했는데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병원 등에 지급해야 하는 압류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났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 모 씨.
지난 1월, 도피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 한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뒤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최 모 씨 (지난 1월, 음성변조)]
″회사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국민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최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뒤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건보공단 직원으로서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25년을 구형한 근거였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법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을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것 자체는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법을 근거로, 검찰이 청구한 39억 원의 추징액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