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국회 본회의서 특검법·방송4법 순차 처리‥격돌 예상

입력 | 2024-07-25 06:03   수정 | 2024-07-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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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즉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넘게 나와야 최종 가결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대표를 던지며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4법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야당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와 방송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자는 게 의장 중재안이었는데, 우 의장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중재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습니다.″

우 의장이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송4법 4개 법안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24시간이 지나야 토론 종결이 가능한 만큼, 최소 4박 5일간의 법안 찬반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