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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윤 대통령에 직접 묻겠다"‥'서면조사' 이뤄지나?
입력 | 2024-08-19 06:11 수정 | 2024-08-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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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있는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하면 사실상 서면조사인 셈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정훈 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질문은 6가지입니다.
먼저 VIP 격노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작년 7월 31일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말했는지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유선 번호 02-800-7070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날 02-800-7070 전화로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한 게 윤 대통령인지, 그렇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전화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한 사람도 윤 대통령인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작년 8월 2일 통화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신범철 당시 국방부 장·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날 경찰에 넘어간 채 상병 사건기록을 군이 회수하고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통화하며 사건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공식 질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령 변호인은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은 본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도 확인을 못 하고 있어 직접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02-800-7070 번호 사용자를 밝혀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