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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백만 원 인데‥'출입금지' 갯바위서 낚시

입력 | 2024-08-19 06:45   수정 | 2024-08-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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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름 휴가철, 동해안 바닷가엔 낚시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출입금지구역인 갯바위를 드나들거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깜깜한 밤 대왕암공원 아래 갯바위에서 붉은 빛이 원형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낚시객들이 낚시대를 바다로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갯바위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추락 위험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처럼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와 낚시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왕암공원 곳곳에는 갯바위 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무단 출입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다 낚시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양경찰]
″조금 덥더라도 구명조끼는 항상 착용해 주시고…″

구명조끼를 입으면 바다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도희/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파출소]
″날씨 안 좋고 비바람 불고 기상특보가 발효돼도 나는 낚시를 하련다 단속할 거면 단속해라 그래도 나는 낚시하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있고 하니깐…″

해경은 휴가철 갯바위와 테트라포드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바닷가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