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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졸속 심사 바로잡아야"‥"위법 없었다"

입력 | 2024-08-20 06:45   수정 | 2024-08-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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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사건의 첫 심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기존 이사와 지원자들은 위법, 졸속 심사라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관행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송을 낸 방송문화진흥회 현직 이사와 신임 이사 지원자들이 법원에 잇달아 나왔습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를 선임하자,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이 열린 겁니다.

[박선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준엄하게 꾸짖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들은 방통위가 1시간 반 만에 83명의 후보자를 심사했고, 당적 조회 등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졸속 심사라고 했습니다.

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의 의결로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2인 체제도 법정 정족수를 충족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졸속 심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관행을 안 따른 것일 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사들은 모든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장악이라고 한다면 그저 황망하여 어찌할지 난감합니다.″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에는 1만 3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전국 10여 곳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윤석열 정권의 MBC장악을 막아달라고 했고, 소수노조인 MBC노동조합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임 이사 선임이 정당하다며 MBC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문은 연달아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 검토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