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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입력 | 2024-08-20 07:21   수정 | 2024-08-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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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밥값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새로운 제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식사의 경우엔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가액 기준 3만 원이 적용됐는데, 법 시행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물가 등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선물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평상시 15만 원이지만, 추석과 설날 명절 선물 기간엔 2배인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권익위는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을 평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도 논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