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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숨진 여성 "고체온증 추정"‥경찰 감찰 착수

입력 | 2024-08-20 07:38   수정 | 2024-08-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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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남 하동에서 한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인이 고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관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하동군의 진교 파출소 주차장.

검은 덮개로 덮인 순찰차 앞에 노란 출입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

지난 17일 낮 2시쯤 이 순찰차 뒷좌석에선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소견에서 고체온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스스로 순찰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동 지역에 한 달 가까이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뜨거운 순찰차에 24시간 넘게 있었던 겁니다.

여성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조 요청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여성이 왜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 당시 발견됐던 순찰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순찰차 내부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은 피의자나 임의 동행하는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경찰을 향한 폭력을 막기 위해 설치된 안전 칸막이 때문에, 안에서 문이 열리는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숨진 여성이 제지 없이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선 현장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순찰차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밖에선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데,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일단은 어떻게 갔고 그런 경위들에 대해서만, 지금 어떻게 사망하게 되신지 그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부터 모두 4차례 가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