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민지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다음 달 6일‥당일 결론?

입력 | 2024-08-28 06:17   수정 | 2024-08-2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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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에 6일 열립니다.

비공개,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의 위원들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을 쟁점으로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주 금요일 대검찰청에서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는 심의위원 15명을 비공개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심의 안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검토합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입니다.

수사팀 결론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검찰의 판단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2백만 원 상당의 샤넬화장품을 받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 당일 30쪽 이내 의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설명도 합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나와 무혐의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참석을 원하고 있는데, 참석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결정합니다.

심의위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실패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안건을 심의했을 때는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10시쯤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