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문현

5·18 해직언론인에 '17년 전 기준' 보상?

입력 | 2024-09-04 07:37   수정 | 2024-09-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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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제작거부를 하다 해직된 언론인 304명, 40여 년이 지나서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됐는데요.

정부가 17년 전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75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신연숙 기자는 1980년 8월 1일 해고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보도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를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신연숙/한국일보 5·18 해직 기자]
″그때 당시에 광주 5·18에 대해서 한 줄도 보도를 못 하게 했어요. 5·18뿐만 아니라 대학가 시위, 시국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를 못 하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검열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 거부한다′ 그런 농성을 계속했어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군부는 각 언론사마다 5년 차 이하 기자들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20일부터 제작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7월 ′해직 언론인 명단′을 작성했고, 8월 문화공보부 장관을 통해 이를 실행시켰습니다.

당시 해직된 기자는 총 304명, 신연숙 기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2022년, 5·18 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해직 기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17년 전 제정된 ′생활지원급 지급 기준표′의 기준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0년 해직기자언론인협의회′는 17년 전 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현실적인 기준표를 만들라고 공문도 보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연숙/한국일보 5·18 해직 기자]
″국가의 폭력적인 행위에 의해서 해직된 거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받고 싶고 그것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상 신청을 한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유사법률인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