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국

경찰 오자 '고속' 도주‥추격전 끝에 잡고 보니

입력 | 2024-09-10 07:20   수정 | 2024-09-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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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에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 서구의 한 경찰지구대 앞 왕복 8차선 도로.

1차로에 선 흰색 승용차가 유독 앞차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습니다.

지구대 앞을 지날 때부터 움직임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급히 운전석으로 다가갑니다.

[구한우/대전 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순경]
″지구대 앞에서 좀 주춤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차량 소유주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그러자 흰색 승용차는 갑자기 속도를 내 달아납니다.

뒤쫓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차선을 난폭하게 변경하고 신호도 무시합니다.

[구한우/대전 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순경]
″횡단보도 앞에서도 신호 위반을 하면서까지 도주를 했기 때문에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도주 차량은 1분여 만에 순찰차에 가로막혔습니다.

경찰은 1.5km가량을 추격한 끝에, 해당 운전자를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운전자는, 2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도주극을 벌인 이날엔 충남 논산시에서 대전 도심까지 25k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했던 겁니다.

[이인규/대전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