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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30일 내 정산' 의무화‥쿠팡·배민 규제 안 받나
입력 | 2024-09-10 07:31 수정 | 2024-09-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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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티몬-위메프를 회생시킬지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오는데요.
공정거래위가 앞으로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는데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업체 사무실입니다.
재고 물품으로 꽉 차 있던 선반이 텅 비었습니다.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대표 (음성변조)]
″돈은 없으니까 일단 재고라도 (거래처에) 갖다 준 거예요. 이거라도 일단 갖고 있어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1조 3천억 원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인 ′고무줄 정산주기′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최장 30일 안에 정산을 마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미 11번가나 지마켓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5일 안에 정산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대표 (음성변조)]
″정산 주기를 오히려 뒤로 늘려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실효성은 없어 보이네요.″
정부는 대형 플랫폼의 ′갑질′을 막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자사의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거나 끼워파는 행태 등을 반칙으로 지정하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8%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60% 이상 이용자 1천만 명인 경우, 또 매출 4조 원 이상인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는데, 이에 따라 쿠팡이나 배민 등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시장이 작더라도) 폐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이) 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지는 않기로 해, 실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제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