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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이재명 "법원이 진실 판단할 것"

입력 | 2024-09-21 07:04   수정 | 2024-09-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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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고, 다 사필귀정할 것″ 이라며 ″법원이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은 오는 11월 15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검찰은 2년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했는데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비리 의혹을 피하려고 김 전 처장과 관계를 부인하거나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구형에 반발했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냐″며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만들어내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사후적으로 알았을 뿐, 성남시장 당시 기억하지 못했고, 백현동 발언의 경우 실제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압박을 느꼈다는 입장입니다.

1심 판결은 오는 11월 15일 나옵니다.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오면 민주당이 주장해온 ″야당 죽이기 검찰 수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 대표의 정치 행보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등 3개 재판을 더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이달 30일에 마무리돼,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