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오늘 또 '디올백' 수심위‥'김여사' 수사 향방은?

입력 | 2024-09-24 06:09   수정 | 2024-09-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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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디올백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또 열립니다.

이번엔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상인데요.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더 수사할지 심의합니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겹칩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상대방입니다.

최 목사는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고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닮은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장휘국 당시 광주교육감 배우자가 유치원단체 간부한테 한우와 전복 등 8차례에 걸쳐 53만원 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동문 사이 선물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단체 간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였던 장 전 교육감 부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 조사로 끝났고, 장 전 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디올백을 준 최 목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올백을 받은 쪽인 배우자 김 여사와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봉기/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했었어야죠.″

국민귄익위원회는 그동안 ″금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소개해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명품가방은 대가 없이 건네진 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도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