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나연

'노태우 비자금' 의심되는데‥'알고도 묵인'?

입력 | 2024-10-10 06:28   수정 | 2024-10-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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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 앵커 ▶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거액의 비자금을 포착하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이름이 적힌 확인서입니다.

본인과 노 모 씨 신 모 씨 등 11명의 이름으로 2000년과 2001년 농협에 낸 거액의 보험료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세청에 소명한 겁니다.

보험료 합계가 210억 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이 2억 원 하던 시절입니다.

김 여사는 1970년대 강남 개발 투자로 큰돈을 벌었고,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보관 문제 등으로 돈 대부분을 차명으로 보관해왔다고 했습니다.

유수한 기업에 맡겨둔 돈만 12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로 43억 원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2000년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884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 미납자′ 2위에 이름을 올린 해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아버지 비자금 3백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다′며 제시한 ′김옥숙 메모′가 작성된 직후이기도 합니다.

문건을 공개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2007년 김 여사의 차명 보험을 적발하고도 확인서만 받고 끝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이 이듬해 김 여사의 장외 주식 거래를 포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검찰에 ′비서관을 통해 이뤄진 거래이고, 자금 4억으로 시작해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했는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게 정 의원 주장입니다.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고, 검찰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노소영, 노재헌 남매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