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그제(17)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20년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관련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 수사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MBC 보도가 맞습니까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이창수 증인.″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거짓 브리핑은 아니라며 설명 과정상 오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제(17)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수사 4년 반 동안 김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며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 관련 질문이 5차례 이어졌는데도 브리핑 내내 도이치 사건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