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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도로 한가운데 떡‥'불법주차' 천태만상

입력 | 2024-11-04 07:19   수정 | 2024-11-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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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한다는데요.

천태만상 불법 주차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부산에서 이색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평소 차량 이동이 많은 부산 진구의 한 교차로 한가운데, SUV 차 한 대가 떡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해당 차량 주인, 문까지 잠근 상태로 자리를 떠났고요.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놓은 차량도 있는데요.

버스가 인도 가까이 정차하지 못해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 위험하게 도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상점가가 많은 도로 한가운데 주차한 경차,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주차가 금지된 도롯가에, 좁은 인도마저 절반쯤 차지한 불법 주차 차량 앞으로 책가방을 멘 어린이들이 걸어가는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지난 1일, 부산진구청이 ′불법 주정차 테마별 사진전′을 통해 전시한 사진들이고요.

시민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단속반이 포착한 모습들입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사진을 본 시민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주정차를 위반하면 승용차 등은 4만 원, 승합차 등에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과태료가 기존의 3배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