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성폭행 유죄' 강지환‥"소속사에 35억 지급" 판결
입력 | 2024-11-08 06:55 수정 | 2024-11-08 06:5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강지환이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약 3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집에서 ′조선생존기′ 회식 도중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강 씨가 드라마에서도 도중 하차하면서, 젤리피쉬 측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천만 원을 배상했다며, 강 씨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앞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