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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 대법 '모욕죄'
입력 | 2024-11-22 07:29 수정 | 2024-11-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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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얼굴을 가려주기 위해서 사진이나 캐릭터 같은 이미지로 덮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유튜버에게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보험을 주제로 방송을 하던 유튜버 이 모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경쟁 유튜버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얼굴을 가려주겠다면서 두꺼비 사진을 합성했는데요.
결국, 이 씨는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방송에서 지속해서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조롱하며 ′두꺼비′ 표현을 써왔다는 점에서,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 역시, ″얼굴을 가려주려는 용도로 합성한 게 아니라 두꺼비 사진으로 경멸적 감정을 전달했다″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한 모욕과 다를 바 없다″면서
원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