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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김용현 "수사가 내란"‥'담화' 닮은 궤변 입장문
입력 | 2024-12-14 06:39 수정 | 2024-12-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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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앵커 ▶
나흘 전 입장과는 갑자기 달라진 건데,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A4용지 2장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배척한,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식 논리를 또 한 번 들고 나온 겁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29분 담화′와 판박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흘 전만 하더라도 김 전 장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죄드린다,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며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랬던 김 전 장관이, 담화 이틀만인 어제,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돌변한 겁니다.
′극우 결집′을 노린 듯한 대통령의 담화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새로 구성된 변호인단에는 대표적 ′극우 인사′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를 여러 차례 대리한 변호사도 속해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