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재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탄핵안 가결‥직무정지

입력 | 2024-12-15 07:07   수정 | 2024-12-15 07: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왔고,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7명보다, 더 많은 소신투표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 땐, 국민의힘이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계엄군 국회 투입,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내란 혐의로만 채워졌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겐 일상으로의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8년 만에 다시 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하는데 최종 파면 여부는 최장 180일 후에 결정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