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변윤재
경찰, '피의자 윤석열' 이르면 주중 출석 요구
입력 | 2024-12-15 07:44 수정 | 2024-12-15 07:5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경찰은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가오는 주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전에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종수/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 (지난 9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형법상 내란죄는 그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보고 구속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공식적인 출석 요구는 이르면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졸속으로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 중 4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오늘은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역시 내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만큼, 직접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