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관저 문도 못 들어간 헌재 직원‥받은 걸로 간주?

입력 | 2024-12-20 06:09   수정 | 2024-12-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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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받지 않았습니다.

헌재 직원이 관저 정문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지난 월요일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보낸 건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그제와 어제 다시 우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본인 생일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는 경호처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직원도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를 두 차례 찾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관저를 찾아간 직원들이 정문에서 경호처에 가로막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가 없어, 경호처 직원에게 전달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을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전자 송달′도 수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서류는 아직 송달 중″이라며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전체 재판관들이 모이는 평의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를 어떡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평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서류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지연 전술을 펴는 것과 달리, 국회는 탄핵소추 대리인으로 17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김이수 변호사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아 오늘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