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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이선균 협박한 업소 실장·배우 실형

입력 | 2024-12-20 07:25   수정 | 2024-12-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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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고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배우 20대 여성, 박 모 씨에겐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은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면서, 이선균 씨에게 입막음용 돈을 요구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해킹범 행세를 하며 업소 실장을 협박한 건, 같은 아파트에 살며 알고 지냈던 전직 배우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하게 됐다″면서,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