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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

입력 | 2024-12-23 07:26   수정 | 2024-12-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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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유명 블로거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이번 판결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서,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요.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강 씨의 상고도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도 못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