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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촉각'‥이 시각 공수처
입력 | 2025-01-16 12:04 수정 | 2025-01-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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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박솔잎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오늘 공수처의 2차 조사에 변수가 생겼다고요?
◀ 기자 ▶
당초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갑자기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공수처는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 조사에 변수는 또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5시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며 ″오늘 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하는 날 하루는,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수처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적부심 결과를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체포적부심사에 있어 피의자의 법원 출석은 절차 개시 요건입니다.
즉,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가야 체포적부심이 시작된다는 얘기라,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