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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헌재, 연이틀 평의
입력 | 2025-04-16 12:15 수정 | 2025-04-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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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해당 지명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는 가운데 헌재가 언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에 대한 평의를 이어갑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같은 지명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헌이자 월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토대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헌재에는 한 대행의 지명 절차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답변서를 보내 ″권한대행에게도 임명권이 있다″면서도 ″후보자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금요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가처분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 찬성하면 지명 행위의 효력은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는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