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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윤 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율 25%로 인상"
입력 | 2025-07-29 12:02 수정 | 2025-07-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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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년 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게 인상의 이유였습니다.
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이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린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다는 정부 측 설명이 있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를 했던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다 그런 취지의 말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종목당 10억 원어치만 보유해도 세금을 내도록 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기억으로는 7조 5천억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숫자는 한번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조 5천억.″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내에서 거액 자산가들의 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세제 개편안은 모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