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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입력 | 2025-08-19 12:19   수정 | 2025-08-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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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4월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