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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내란' 재판도 중계 허용‥尹 또 불출석
입력 | 2025-10-02 12:06 수정 | 2025-10-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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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중계를 일부 허용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고 중계 허용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법원은 ′내란′ 특검의 오늘 재판 중계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는 법원 장비를 이용해 재판 촬영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에서 직접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선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불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중계되는 건 지난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보석심문까지 이어서 진행된 지난주 재판에는 출석하더니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재판에는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건 벌써 13번째로 오늘도 피고인이 없는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재학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