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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한덕수 재판서 계엄일 대통령실 CCTV 중계 허용
입력 | 2025-10-13 12:06 수정 | 2025-10-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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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당시 국정 1, 2인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선 재판부 동의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중계돼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 재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될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3급 군사기밀인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중계 역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영상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통령 경호처 공문을 제시하며 영상 중계를 요청하자 받아들인 겁니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단전·단수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읽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입법기구 설립 지시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에 모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문건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문건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4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