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외전
유서영
尹 '구속 취소' 결정‥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입력 | 2025-03-07 15:48 수정 | 2025-03-07 15:5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기한 계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 주시죠.
◀ 기자 ▶
네, 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을 밝히며 구속 기한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봤습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수사권 문제′도 들었습니다.
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본 겁니다.
◀ 앵커 ▶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검찰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구속취소 절차가 멈춥니다.
법원이 검찰로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내면,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하거나, 즉시항고를 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반면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결정에 대해 다른 비상계엄 피고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박안수 전 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윤 대통령 지시로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들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