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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尹 석방 넉달 만에 재구속‥'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입력 | 2025-07-10 14:02 수정 | 2025-07-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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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의 전례 없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
오전 예정된 내란 사건 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새벽 2시 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 한 내용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계엄 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입니다.
검사 10명을 법정에 투입하고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계엄의 위법성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한 성격이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범죄로 재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궤변을 재차 강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젯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사복을 수형복으로 바꿔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수용동에 수감 됐습니다.
구속된 시점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일체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0번째 재판 직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란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