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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LPG 충전소도 11월부터 '셀프 충전' 가능
입력 | 2025-08-18 15:20 수정 | 2025-08-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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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는 휘발유나 경유처럼 LPG 충전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했는데요.
김민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지금까지는 휘발유와 경유만 셀프 주유가 가능했지만 올 11월부터는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LPG 충전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이미 전체 주유소의 절반 이상에서 운전자가 직접 주유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동안 LPG 충전사업소에선 반드시 직원이 충전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이나 휴일에는 문을 닫거나, 아예 폐업하는 충전사업소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천9백여 곳이 넘었던 LPG 충전소는 재작년 기준 1천8백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반려동물의 샴푸나 향수를 제조할 때 약사나 한약사를 관리자로 둬야 하는 자격 요건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나 린스 제조·수입 업체는 약사나 한약사를 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만 갖추면 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처럼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9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말에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