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오늘은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법사위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1949년에 출범된 검찰청이 78년 만이죠. 내년 9월에 폐지가 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이 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이번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 전현희 > 그동안 국민들의 많은 불만과 우려를 자아낸 검찰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사실상 시녀인 양 정권을 감싸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정치 공작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검찰이 자초한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검찰이 자초한 개혁이긴 하지만 검찰의 오늘날의 모습에 대해서는 매우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제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가 되게 결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제3대 수사기관 거느린 거대 행안부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이번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한 권력의 집중을 수사와 기소라는 분리를 법률로 해낸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수사하는 기관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 부분을 기존의 법무부로 그대로 둘 것인가 행안부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기관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행안부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고요. 그렇다면 행안부로 여러 수사기관이 집중이 돼서 여기에 과도한 권력 집중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들도 현재 가장 고려하고 고민을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달 내에 추석 전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이런 정부조직법 개편을 마무리를 짓고
◎ 진행자 > 큰 틀만 논의한 것이죠.
◎ 전현희 > 그리고는 추후에 제기되는 수사 권력의 행안부 집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후에 뒤따라야 되는 추후 보완 과제는 충분히 국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을 그런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검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권력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찰이라고 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법은 없고 만약 시간이 지나서 여야가 바뀌었을 때 경찰이 너무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견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 전현희 > 맞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기보다 권력과 사실상 담합해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기관이 검찰이 아닌가. 그동안 검찰의 여러 폐해, 또 정적 제거에 앞장선 것, 권력과 결단해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이 검찰이 아닌가.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의 권력을 해체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에서도 그런 현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지금은 권력의 눈치를 본다 이런 용어를 쓰지만 만약에 경찰도 똑같이 권력화되어서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사실상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 절차,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는 데 여러 가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 권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보완 과제는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권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남은 1년 동안 고민하시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 문제일 텐데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남겨둬야지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묘안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가장 균형 잡힌 수사기관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 전현희 > 경찰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성 또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검찰 공소청이 되겠죠. 공소청에서 경찰에 대해서 중수청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사안도 아직은 결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 집중된 수사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보완수사권이 될지 수사요구권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국민들에 의한 견제가 될지 이것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통제 방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고 그다음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이지 나머지 구체적인 안들은 남은 1년 동안 다 열어놓고 논의할 마음이 있다고 들으면 될까요?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검찰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개명 위기는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개혁 방안이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했는데 일단은 어느만큼 검찰이 자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눈에 띄었던 것은 ‘검찰의 개명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안을 검찰의 이름 정도만 바꾸는 것이지 본질적인 수사-기소 분리 등등 대대적인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 시각이 살짝 읽혀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개명 위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 전현희 > 이번 검찰개혁은 단순히 개명이 아니고요. 기존의 검찰청 자체를 해체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개혁 방안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그리고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사실상 자신들이 권력 행사를 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집중되었던 수사-기소 권한을 검찰에게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공소권만 주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그것을 분리를 시켜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명 수준이다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이 현재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이런 검찰개혁을 자초한 것은 검찰입니다. 국민들도 정치권도 검찰을 신뢰하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아직도 반성하고 자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인 양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약간의 검찰 내 반발의 시작이랄까 단초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 전현희 >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내부의 반발은 그 이전부터 있어왔고요. 특별히 이번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그동안 70년 가까이 누리고 왔던 독점적인 권력을 빼앗기는 것은 사실은 내부에 구성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접었고 그리고 새로운 개혁 화두가 국민들이 사실상 바라는 것이고 이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명령하는 일을 국회가 대리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 검찰은 자중하고 사실상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총장대행으로서 해야 되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 전현희 >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이해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26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논란이 있었고 26명으로 증원하기로 한 것은 확정이 된 사안인가요?
◎ 전현희 >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이 언론 보도가 돼서 과정이 알려진 셈이고요.
◎ 진행자 > 미리 나온 거군요.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개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당내에서 치열한 논의거쳤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서 정해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안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내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한 안이 최종적인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당내 의총과 지도부의 회의라든지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와 협의, 앞으로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 논의 중인 안이 보도가 된 것이라 확정된 안은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사법개혁도 검찰개혁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요구도 높고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현재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영장사전심사제라든지 법관평가 기준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26명 확정은 아니고 아직 논의 중이다. 근데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게 외부에 새어나갔다면서 엄벌하겠다 특별 감찰 및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는 왜 어떤 이유로 새어나가는 겁니까?
◎ 전현희 > 지난번에 검찰개혁안도 중간에 외부에 유출이 돼서 사실상 확정된 안이 아닌데 마치 벌써 확정된 안인 양 나가서 혼선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안도 아직 확정된 안이고 논의 중인 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에서 확정된 안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라든지 토론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시켜나가야 할 그런 과정이 남았는데 중간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나가게 됨으로써 사법개혁의 절차에 혼선이 생긴 거죠. 중간 절차에 있는 안을 공론화 과정을 방해하는 이런 형태의 언론플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중간 과정에서 토론 중인 사안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나가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조사를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유출자는 밝혀졌나요?
◎ 전현희 > 오늘 당대표가 지시했고요. 아직 절차 조사 중이고 아직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은 헌법 가치의 훼손이다, 이런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에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데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 전현희 >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안이 언론에 유출됨으로써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다.
◎ 진행자 > 이런 게 문제다.
◎ 전현희 > 당내에서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대상인 법원과도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사도 묻고 이런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외부에 보도가 됐고 법원에서도 그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건전한 토론의 기회나 장이 사실상 방해되고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법원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이런 절차를 얼마든지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경우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장이죠.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한 논란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판단들에 대한. 오늘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한 대응이 보이는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시간 단위에도 구속 일자를 계산해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석방 결정한 그 문제는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것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사실상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인 과제에 관해서 전담해서 사실상 재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고요. 대법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최단 기간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당시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상 대선 후보 자격을 대법원에서 박탈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재판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이 기존에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 재판에 비해서도 재판의 속도가 매우 늦고요. 그리고 또 현재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내용도 매우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들이 계속 법원에 기소가 될 텐데 이런 사안들을 과연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정말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게 보이는 외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면 법원의 구성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내란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를 두는 것은 법률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법률을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위헌·위법 소지도 없고 내란이란 중차대한 국가적인 과제를 전담재판부를 두어서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 이건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상 지도부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사전담재판부 형사전담재판부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현행 헌법과 법률 하에서 얼마든지 둘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검찰개혁에 비해서는 아직 내란특별재판부는 그만큼의 공감대가 쌓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다, 비판하기도 하고 이게 사법 불복과 국론 분열의 결과를 낼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 국민의힘 주장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그리고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정파를 가리지 않고 당면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내란을 종식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국회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함께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힘이 계속적으로 내란을 종식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거나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들께서 국힘이 내란 세력이지, 내란 동조 세력이지 기존의 내란 세력과 뭐가 다르냐 당연히 이런 의구심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국힘이 지금이라도 지난번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정치고수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