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5이재인

'산업 재해' 인정받았는데‥'소송'으로 제동

입력 | 2025-12-23 00:39   수정 | 2025-1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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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최성낙 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며 산재 판정을 내렸는데, 쿠팡이 이 산재 인정을 취소하라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쿠팡 용인2물류센터.

고 최성낙 씨는 이곳에서 지난 2020년 10월 8일부터 일했습니다.

상품을 분류하고, 적재하고, 고정하는 업무였습니다.

주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최 씨는 일 한 지 6개월만인 2021년 4월 26일,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당시 56살이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고, 2023년 11월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재현 / 고 최성낙 씨 아들]
″′산재 됐대′ 한마디 하는데 벌써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우시는 거 동생 우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날은 안 잊혀지죠.″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dB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족은 매달 120만 원의 유족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최 씨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쿠팡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3시간 25분 일했다″며 ″산재 인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취급한 물품의 평균 무게는 약 2kg 정도에 불과″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평균 소음도 80dB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 겁니다.

부검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보다 낮은 0.024%였는데도, 쿠팡은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쿠팡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전관 등 변호사 세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