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승우

김성훈 경호차장 뒤늦게 '체포'‥법 집행 막고 "정당한 경호"

입력 | 2025-01-17 20:05   수정 | 2025-01-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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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마지막까지 막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고 체포됐습니다.

′체포 저지′가 윤 대통령 지시는 아니라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죄의 ′피의자′를 지키는 게 ″정당한 경호″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죄의 ′피의자′인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야 경찰에 나온 김성훈 경호차장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경호″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체포 저지′가 윤 대통령 지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대통령)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추가 무장을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기관단총 같은 중화기 무장을 지시하고, 경계근무 시 총기를 노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현직 경호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마지막까지 관저에 버티다 체포된 윤 대통령이 마치 ′자진 출석′을 결심한 것처럼 엄호하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보다 ′경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호에 대한 일반 법이 아니고 체포와 수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정당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차장을 조사 즉시 체포한 경찰은,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도록 ′불법 지시′를 내린 과정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내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특히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을 직무 배제하고, 경호처 상황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도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경호처가 막아온 경호처 서버를 압수수색해 윤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