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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헌법⑤] "국회해산 못 해서 비상계엄했다"‥속내 들켰나?

입력 | 2025-01-17 20:14   수정 | 2025-01-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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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고성 계엄이라면서 무장군인이 난입한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또 어제 탄핵심판 법정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없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회를 해산하려 한 속내를 들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헌법,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산주의 좌파세력이 선거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 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회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국회 해산권, 독일이 인정하는 국회 해산권 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발 국회 정신 차리라고 엄포를 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진짜 목적이 국회 해산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최거훈/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권이 있으면 비상계엄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까지 설치하려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전달한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두환 내지는 더 올라가서 박정희 모델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입법기구에 심고 결국은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고 그 의도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거 아닌가…″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언제나 독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 헌법 때나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사라진 건 1987년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 위법적 계엄으로 민주화 성과를 파괴하려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전두환식 논리를 대며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초법적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