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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윤석열 석방 안 됐는데‥대통령실 직무복귀 '희망회로'
입력 | 2025-03-07 19:58 수정 | 2025-03-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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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속 취소 결정에, 대통령실은 즉각 ″직무복귀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대통령실도 결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연섭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대통령실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한층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 가량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이번 결정은 형사처벌 과정에서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했으니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인데, 마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청구가 기각될 것처럼 확대 해석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입장문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을 소개했을 뿐, 공수처 수사가 불법인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 또는 잘못된 해석을 입장문에 넣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시켜, 여론을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김건희 여사가 머물고 있는 관저로 복귀하게 됩니다.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게, 변함없는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방된다 해도 직무정지 상태여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출근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되기 이전처럼 관저에서 칩거하며 탄핵심판과 이어질 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오면, 정진석 실장 등 참모진들이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문철학